* 농업인 혜택 *
1. 2년이상 재촌자경 후 농지매입하면 취등록세 50% 경감 및 주택채권 면제
2. 8년이상 자경 후 농지매도시 양도세 감면(1년 1억원. 5년 3억원)
3. 농협 대출시 이자 0.1%~0.5% 감면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,채권,면제
4. 농업용시설 농가주택(660제곱미터이하) 건축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취등록세 감면
5. 건강보험료 50%감면 국민연금 50%지원(월43.650원한도)
6. 자녀 학자금 지원
(만5세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)
7.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세용 구입
8. 쌀 직불금 등 정부지원 농지보조금 수령
9. 농취증없이 다른지방의 농지구입가능
10. 농협 조합원 가입 가능
* 농업인 이란? *
1. 1.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
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
2.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온실 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시설 을 설치하여
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 하는자
3. 대가축2두. 중가축10두. 소가축100두. 가금1.000수. 꿀벌10군. 이상을 사육하거나
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
4. 농업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자(농업외 연소득3.700만원 이하인자)